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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고령 환자, 골절 수술 기다리던 응급실에서 심정지 후 사망 — 감정은 대체로 통상 진료, 포도당 공급 아쉬움 지적, 1,5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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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요구액 100,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금식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혼자 먹기 어렵고 간 기능이 나쁜 고위험 환자에게 수액 속 포도당과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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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쇠약한 노인을 굶긴 채 CT · MRI를 반복하며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심정지와 사망에 이르렀다며 1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원인 모를 급격한 저혈당 때문이고 사망은 고령 · 영양 불량 등 전신 쇠약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위암 · 전립선암 · 고혈압 병력이 있는 70대 남성. 2021년 9월 대동맥판막 시술 뒤 다리 부종이 이어져 심부전 · 흉막 삼출 · 심한 저알부민혈증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 22022년 7월 집에서 넘어진 뒤 다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고, 왼쪽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다.
- 3수술 전 검사를 받으며 응급실에서 기다리던 첫날 심정지가 와 4분 만에 순환이 돌아왔으나, 혈압이 유지되지 않고 뇌 기능 저하가 심해 내원 3일째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영양 상태가 나쁘고 심부전이 있는 고위험 환자라 마취를 서두르기보다 응급실에서 수혈 · 알부민 교정부터 한 판단은 적절했고, 수술 준비를 위한 하루 이틀 금식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 2심정지 원인은 금식 · 수액 제한 중 생긴 저혈당일 수도, 판막 질환과 심부전에서 온 악성 부정맥일 수도 있다고 했다.
- 3저혈당이나 심정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적극적 관찰과 수액을 통한 포도당 공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요구액 10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 과정에서는 고령 중증 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과 함께, 그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는 점이 같이 고려됐다.
- 수술도 받지 못한 채 내원 사흘 만에 숨진 경과가 합의 사정으로 언급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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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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