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정신과 병동 강박 · 격리 중 폐색전증으로 의식을 잃어 뇌손상, 사망 — 감정은 폐색전증은 예측 어려웠으나 초기 응급조치 미흡, 8,0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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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의 발생(폐색전증)과 발생 뒤 대처(응급조치)를 나눠, 앞은 예측 불가 · 뒤는 미흡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1,000만원 · 인정 8,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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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강박 · 진정제로 인한 부동, 낙상에 따른 머리 외상 등으로 폐색전증이 생겼는데 예방 · 진단 · 응급처치가 늦어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숨졌다며 31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상태에 맞게 격리 · 강박했고 머리 외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상 발견 뒤 119 신고 · 소생술을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2015년 12월 같은 병원 입원 이력이 있고, 2020년 9월 이상 행동으로 조현정동장애 ·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 2입원 중 공격 행동으로 여러 차례 주사 진정제와 격리 · 사지 강박을 받았고, 8일째 밤 병실 문과 침대 사이로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 39일째 아침 의식 ·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소생술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발성 폐색전증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됐다.
- 4뇌사 상태가 확인된 뒤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2020년 12월 폐렴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진단 · 약물치료와 격리 · 강박 절차(수분 · 활력징후 · 순환 확인)는 적절했다고 봤다. 머리 외상은 CCTV ·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뇌 CT에서도 출혈을 일으킬 외상은 없었다고 했다.
- 2강박에 따른 오랜 부동과 항정신병 · 항불안제가 폐색전증 위험을 높였을 것으로 보면서도, 필요한 조치였고 입원 때 위험인자가 없어 예방 대상이 아니었다고 봤다.
- 3그러나 의식 · 호흡이 없던 때 병원의 초기 응급조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상 징후 뒤 제대로 대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미흡으로 뇌손상이 생긴 것으로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질병 발생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발견 뒤 초기 응급조치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이 결론을 갈랐다.
- 응급조치를 했다고 주장해도 기록이 없으면 감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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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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