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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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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중환자 입원 중 꼬리뼈 · 엉치 욕창이 4단계까지 악화 — 감정은 고위험 환자지만 초기 관리 · 수술 시기 일부 부적절, 1,0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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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 · 보호자가 드레싱을 맡고 처치 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점을 감정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8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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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중환자실에서 욕창 관리를 못 했고, 전과 뒤엔 소독 교육도 없이 의료진 방문이 들쭉날쭉해 보호자가 직접 소독하게 됐다며 58,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예방 활동을 했지만 불가항력이었고 드레싱 방식은 보호자 요구로 합의해 정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 당뇨 · 고혈압 · 뇌졸중 병력, 2021년 10월 폐색전증으로 기관삽관 · 항응고 치료를 받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 2항응고제 탓으로 보이는 출혈이 반복돼 색전술 · 하대정맥 필터 · 투석을 받는 동안 꼬리뼈 · 엉치 부위 욕창이 생겨 빠르게 커졌다.
  • 3욕창에서 다제내성균이 나왔고,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변연절제 · 세척술을 여러 차례(6회와 15회) 받은 뒤 점차 회복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반복 출혈에 대한 색전술 · 항응고제 중단 · 필터 삽입 등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 2고령 · 비만 · 당뇨, 승압제 · 항응고제 사용, 투석 · 인공호흡기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 욕창 위험이 컸고, 1단계에서 단계 측정 불가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했다.
  • 3그럼에도 초기 관리가 일부 부적절했고, 의사 대신 간호사 · 보호자가 드레싱을 하고 새벽에 방문하는 등 관리가 일정치 않았으며 수술도 더 일찍 필요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욕창 고위험 환자라는 사정과 별개로, 관리 주체 · 시간 · 수술 시기가 감정의 평가 대상이 됐다.
  • 예후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합의 때 고려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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