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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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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날 중심정맥관을 빼다 공기색전증, 뇌경색으로 숨진 80대 — 감정은 시술이 원인일 것이나 매우 드문 합병증, 1,5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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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증상이 나타난 시점(관 제거 도중)으로 원인을 추정하면서도, 심정지 양상을 근거로 다른 원인 가능성을 남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52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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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관을 뺄 때 공기 유입을 막는 주의를 하지 않았고 진단 · 치료도 늦었다며 101,52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쇠약한 고령 환자의 체질과 시술 자체의 위험 때문이며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 2023년 2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와 농양을 동반한 폐렴 · 위궤양 출혈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 2한 달여 치료로 안정돼 퇴원하기로 한 날 아침, 중심정맥관을 빼던 중 의식을 잃고 혈압 · 맥박이 잡히지 않았다.
  • 3뇌 CT에서 공기색전이 보였고 몇 시간 뒤 우측 두정엽 뇌경색 · 부종이 확인됐다.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고 다음 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시간 경과로 보면 중심정맥관 제거가 임상 경과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봤다.
  • 2다만 관 제거로 뇌 공기색전이 생기는 일은 매우 드물고, 의식을 잃을 때 맥이 안 잡힌 것은 부정맥 · 심혈관 질환에 가까운 소견이라 이차적 뇌 병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원인 추정이 시술 쪽으로 기울었어도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 예견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이 합의에 반영됐다.
  • 응급 상황 이후의 대처는 적절했다고 평가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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