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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 의심 응급 제왕절개에서 분만이 늦어져 신생아 저산소성 뇌병변 — 감정은 긴박성 판단 부족 가능성, 3억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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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태반조기박리 의심 상황에서 마취 방법의 선택과 수술 시작부터 분만까지 걸린 시간이 감정의 핵심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1,830만원 · 인정 3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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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모는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데도 태동 검사 · 마취가 늦어져 아이에게 뇌손상이 생겼다며 318,3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분만 전후 조치가 적절했고 술기 과실도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대 초산모, 임신 38주에 양막이 터져 2021년 5월 입원했고, 내진 때 붉은 핏물이 보여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됐다.
- 2척추마취를 여러 차례 시도하다 실패해 전신마취로 바꿔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했다(아프가 1분 4점 · 5분 7점).
- 3아기는 울지 않아 심장마사지 · 기관삽관 뒤 다른 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다.
- 4이후 뇌병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산전 관리는 적절했고, 아이의 뇌병변은 태반조기박리와 관련 있다고 봤다.
- 2태아감시 기록 속도가 분당 1cm로 설정돼 단기 변이도를 읽기 어려워 적정성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 3응급수술인데 척추마취부터 시도했고, 보통 수술 시작 뒤 10~15분이면 분만하는 것에 비춰 분만이 늦어졌을 수 있어 장애와 적절하지 않은 의료행위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응급 상황에서 어떤 마취를 먼저 골랐는지가 긴박성 인식의 근거로 쓰였다.
- 태아감시 장치 설정 탓에 기록을 판독하기 어려웠던 점도 감정에 적혔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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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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