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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자궁경부암 환자 도뇨관 삽입 뒤 방광 파열, 수술 후 사망 — 감정은 과실 없으나 진단 지연 논의 필요, 위로금 500만 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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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로금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방사선 치료 · 암 전이로 약해진 방광이라는 기저 상태와 삽입 때 외력 가능성을 함께 놓고, 감정은 진단이 늦어진 부분을 따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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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도뇨관을 넣다가 방광에 구멍이 났고, 봉합에 실패한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부드러운 도뇨관으로 천공이 생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암이 방광벽에 침윤해 생긴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2016년 자궁경부암 진단 뒤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2021년 11월 영상에서 요관 · 방광 연결부 전이가 보였다.
  • 22021년 12월 말 항암을 위해 입원했다가 설사 · 복통으로 위막성 장염 의증 치료를 받았고, 2022년 1월 초 소변이 줄어 도뇨관을 넣었다.
  • 3복통이 이어져 방광조영술로 방광 손상을 확인하고 밤사이 봉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신루를 만들었다.
  • 4다음 날 혈압이 떨어져 중환자실로 옮겼고 그다음 날 새벽 숨졌다.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은 자궁경부암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복부팽만 · 소변 감소의 원인을 찾고 막힌 소변을 빼려고 도뇨관을 넣은 것은 적절했고, 응급수술과 신루술도 적절해 과실은 없다고 봤다.
  • 2방광 파열 진단이 늦어진 데 과실이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3조정부: 응급수술 때 파열 부위 조직이 괴사해 있어 저절로 터졌을 수 있지만, 삽입 때 가해진 힘으로 터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로금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과실은 부정됐지만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고 진단이 다소 늦은 점이 고려돼 위로금으로 정리됐다.
  •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기저 암)과 유족이 주장한 사고 경과가 엇갈린 사건이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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