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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 거상술 ·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 — 감정은 치료계획 적절, 동의서 없이 말로만 설명한 흠, 치과가 금액을 더 주기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이미 돌려준 치료비를 고려해 치과가 금액을 추가 지급(사례에 액수는 나오지 않음)

실무 포인트수술 기록 · 직후 CT가 없어 감정이 과정을 판단하지 못했고, 침습 시술에 서면 동의 없이 말로만 설명한 점이 흠으로 지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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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거상술 뒤 심한 통증과 고름이 나와 이비인후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이미 치료비는 돌려받았지만 추가 보상을 원했다. 치과는 검사 후 시술했고 술기 과실이 없으며 감염은 통상적인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2015년 10월부터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등 치료를 받아 왔다.
  • 22020년 10월 위 오른쪽 어금니(#16, 17) 자리에 상악동 거상술과 함께 임플란트를 심었고, 6일 뒤 급성 상악동염 진단을 받았다.
  • 3농양 절개 뒤에도 낫지 않아 임플란트를 빼고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염 치료를 받았다. 이미 낸 치료비는 돌려받은 상태였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치료계획과 술전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식립 과정 기록과 수술 직후 CT가 없어 과정의 적절성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2증상이 생긴 뒤 약 처방 · 소염 수술 · 임플란트 제거 · 상급병원 의뢰는 적절했다고 봤다.
  • 3수술 전 영상에 없던 상악동염이 시술 뒤 생겨 시술과 관련 있을 것으로 봤으나, 과실 여부는 제출자료로 확인하기 어렵고 일반 상기도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이미 돌려준 치료비를 고려해 치과가 금액을 추가 지급(사례에 액수는 나오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 기록 · 직후 영상이 없으면 감정이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지 못한다 — 이 사건에서도 기록 미비가 흠으로 거론됐다.
  • 임플란트 · 거상술 같은 침습 시술에 서면 동의서가 없었던 점이 동의 절차의 흠으로 지적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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