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통증 주사 뒤 흉통으로 입원한 고령 환자, 닷새 뒤 위장관 출혈로 사망 — 인과관계는 부정, 불성실 진료 위자료로 2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하고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기본 검사를 빠뜨린 진료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위자료 책임을 따로 인정한 사건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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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의료과오로 숨졌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합계 금 5천만 원을 구했고, 병원은 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 고지혈증 · 당뇨로 항응고제 등을 먹던 80세 안팎 여성이 2012년 5월 1차 의료기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막통증증후군으로 통증유발점 주사를 맞았다.
- 2주사 뒤 오른쪽 가슴 통증 · 호흡곤란으로 그날 입원했고, 닷새 뒤 새벽 복통을 호소했으나 위장관 약 · 하제만 받았다.
- 3오전에 맥박이 느려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부 위장관 대량 출혈이 확인됐으나 2012년 6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사인은 심장질환이 아닌 위장관 출혈이고 심장약은 대체약으로 계속 먹었으므로 주사가 사망을 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출혈 증상이 없던 상황에서 항응고제를 끊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2고령 ·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 입원 때와 새벽 복통 때 기본 혈액검사 · 진찰을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지만, 출혈 속도와 심장 상태로 보아 일찍 진단했어도 결과가 달랐다고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는 부정했다.
- 3그래도 그런 진료는 환자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하고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불성실한 진료 자체에 대한 위자료가 따로 검토됐다.
- 1차 의료기관 · 야간이라는 사정이 응급처치 기대 수준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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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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