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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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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인공수정체를 다시 고정하다 맥락막 출혈로 한쪽 눈 시력 상실 — 감정은 수술 과정 적절, 위험 설명 부족, 1,000만 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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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동의서에 흔한 증상만 인쇄돼 있고 본인 아닌 배우자가 서명한 점이, 수술 과실이 없는데도 배상이 이뤄진 근거로 거론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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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인공수정체를 바꾸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출혈과 각막 · 망막 손상으로 왼쪽 눈을 잃었다며 2,00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수정체낭이 남아 있어 합병증이 적은 방법을 골랐고 이후 출혈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1995년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18년 3월 인공수정체가 빠진 것으로 진단됐다.
  • 22018년 5월 인공수정체를 바꿔 넣었으나 다음 날 다시 빠져 재수술(공막 고정)을 받던 중 상맥락막 · 유리체 출혈이 생겼다.
  • 3유리체절제술 · 실리콘기름 주입, 2019년 9월 각막 이식과 재고정까지 받았지만 왼쪽 눈은 눈앞 손 움직임만 알아보는 정도(안전수동)에 머물렀다.
  • 4환자는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으로 2,000만 원을 청구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고정술 중 생긴 상맥락막출혈은 피치 못할 합병증이고, 출혈 뒤 유리체절제술도 맞는 처치였다고 봤다 — 언제 수술해도 시력 예후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보고를 들었다.
  • 2첫 교체술에 대한 설명은 적절했으나, 재고정술 동의서에는 맥락막출혈 · 시력 저하 같은 핵심 위험 없이 흔한 증상만 인쇄돼 있었다.
  • 3동의서를 환자 본인 아닌 배우자에게서 받아 환자가 위험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위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 과실은 부정됐지만, 대리 서명과 인쇄된 일반 문구만으로는 설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결론에 반영됐다.
  • 같은 환자라도 첫 수술과 재수술의 설명 이행을 따로 따졌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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