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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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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종 내시경 절제 중 천공 봉합 뒤 곧바로 심폐부전 · 사망 — 감정은 고령 환자 진정제 용량 과실, 4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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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함께 쓰면 서로 효과를 키우고 고령자는 필요량이 줄어드는데, 76세 환자에게 용량을 줄여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과실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000만원 · 인정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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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진정제를 너무 많이 썼거나 천공 때문에 숨졌다며 7000만원을 구했고, 병원은 천공을 바로 봉합했고 이상이 생긴 직후 응급처치와 중환자실 치료를 다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5년 2월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2cm 크기 위선종(저도 이형성)이 발견돼 2015년 4월 내시경 점막하박리절제술을 받으려 입원했다.
  • 2시술 중 천공이 생겨 남은 병변을 떼고 클립으로 막은 뒤 마쳤는데(약 2시간 동안 미다졸람 10mg · 프로포폴 300mg 투여), 끝나자마자 혈압 · 맥박이 떨어지고 숨이 멎었다.
  • 3심폐소생술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 승압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새벽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선종은 암 전단계여서 절제 결정은 적절했고, 천공은 트림으로 시야가 나빴던 사정 등에 비춰 불가피했으며 즉시 봉합한 처치와 뒤이은 응급조치도 적절했다고 봤다.
  • 2두 진정제는 각각 통상 용량이었지만 함께 쓰면 상대 약 농도를 높이고 65세 이상은 필요량이 절반까지 줄 수 있어, 76세 · 56kg 환자에게 신중히 줄여 쓰지 않은 점을 과실로 봤다.
  • 3고혈압 등 기왕증으로는 시술 직후 급변을 설명하기 어려워 진정제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했고, 고령 · 체질 요인을 들어 책임은 일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각 약의 용량이 통상 범위여도 함께 쓸 때의 상호작용과 환자 나이 · 체중을 고려했는지가 감정의 쟁점이 됐다.
  • 시술 합병증(천공)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고, 진정 관리에서 과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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