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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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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를 끊지 않고 만성 경막하출혈 천두술, 재출혈로 사망 — 감정은 수술 결정 · 경과관찰 부적절, 2,6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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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항응고제를 먹는 환자에게 응급이 아닌데도 약을 끊지 않고 당일 수술한 결정 자체를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0만원 · 인정 2,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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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 쪽은 항응고제를 먹던 위험한 상황에서 수술이 필요했는지 의문이고 수술 뒤 피가 멈추지 않고 배액관이 막혔는데도 조치가 없어 숨졌다며 치료비 · 위자료 · 장례비 등 6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수술에 문제가 없었고, 의식 저하 뒤 개두술을 권했지만 보호자가 거부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심근경색 · 심방세동으로 항응고제를 먹던 80대 남성이 2023년 2월 머리를 다쳐 뇌출혈로 보존 치료를 받았고, 이후 폐색전증으로 항응고제를 바꿔 썼다.
  • 26월 외래 CT에서 왼쪽 만성 경막하출혈이 늘어난 것이 확인돼 같은 날 오후 부분마취로 천두술과 배액관 삽입을 받았다.
  • 3수술 뒤 깊은 기면 상태였고 자정 무렵 배액관으로 피가 나왔는데, 몇 시간 뒤 반혼수 · 동공 확대로 CT에서 급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됐다.
  • 4보호자가 개두술을 거부해 보존 치료를 받다가 입원 16일째 뇌간 압박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수술 전 CT상 출혈은 늘었지만 뇌간 압박 같은 신경학적 응급 상황으로 볼 근거가 없어, 항응고제를 약 이틀 끊은 뒤 수술 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봤다.
  • 2수술 뒤 배액관 출혈에도 추가 조치가 없다가 반혼수 · 동공 확대가 된 뒤에야 CT를 찍은 경과관찰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 3항응고제를 끊지 않아 출혈 위험이 큰 상태에서 지혈됐던 혈관이 다시 터졌고, 그 출혈로 뇌간이 눌려 숨진 것으로 봤다. 조정부는 응급이 아니었는데도 가족과 숙고할 시간이 없었던 점을 설명의무 위반 여지로 덧붙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응급 여부 판단이 수술 시점과 설명의무 판단을 함께 좌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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