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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결장 천공, 수술 · 합병증 끝에 사망 — 감정은 인과관계 없음, 설명 일부 부적절 등 고려 2,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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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임상강사가 시작했다가 상급의사가 넘겨받는 과정에서 천공이 확인된 점, 천공 위험이 큰 부위였던 점을 들어 검사 과정 과실을 전면 배제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674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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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 쪽은 내시경 중 과실로 천공이 생겼고 이후 조치와 경과관찰도 미흡해 흡인성 폐렴 끝에 숨졌다며 치료비 · 위자료 · 장례비 등 126,74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로 천공에 결찰술 · 하트만 수술을 했고 합병증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심장박동기를 달고 신장 질환이 있던 70대 남성이 2023년 4월 위장관 출혈 의심으로 위 · 대장 내시경을 받다 직장-구불결장 부근에서 천공이 생겨 클립으로 봉합했다.
  • 2나흘째 열과 염증 수치 상승, 복강 내 공기 누출로 응급 하트만 수술과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 3수술 12일째 흡인 중 구토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심정지가 왔고, 회복 뒤 뇌 손상과 허혈성 장괴사가 확인돼 대장 전체와 소장 대부분을 잘라 내는 2차 수술을 받았다.
  • 4다시 심정지가 온 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했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의인성 결장 천공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고령에 장 굴곡이 심하고 게실이 많아 천공 위험이 큰 환자였고, 천공 뒤 최선의 조치와 이후 처치가 적절했으나 기저질환과 패혈증 악화로 회복하지 못한 것이라 진료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천공 발생을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내시경이 원활하지 않아 도중에 의사가 바뀐 과정에서 천공이 확인된 점과 S상결장이 천공 위험 부위인 점에서 과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3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데 보호자에게만 서명을 받고 시술 의사 정보도 분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이행이 일부 부적절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검사 과정 과실 가능성과 설명 절차 문제가 합의 판단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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