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뇌경색 혈전제거술 뒤 출혈 변환으로 뇌병변 1급 — 감정은 영상검사 하루 늦었지만 예후 영향 없음, 1,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검사 지연 잘못은 인정하되 현재 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해, 치료 기회 상실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로 범위를 좁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148만원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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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시술 뒤 이상 증상으로 뇌출혈 가능성을 거듭 말했는데 우울증으로 잘못 보고 진단 · 조치가 늦어 1급 장애가 됐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301,48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출혈 전환 위험을 알고 영상검사를 거쳐 저용량 항응고제를 썼으며, 심방세동성 대형 뇌경색에서 위험이 큰 출혈 전환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세 차례 뇌경색 병력과 심방세동으로 항응고제를 먹던 70대 남성이 2018년 8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왔고, 왼쪽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혈전용해제 투여와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의식이 맑아지고 오른쪽 근력도 나아졌으며, 입원 6일째 항응고제(릭시아나)를 시작했다.
- 3입원 8일째 우울해 보이고 의식이 처지며 열이 나 항우울제와 항생제가 투여됐고, 다음 날 MRI에서 뇌출혈이 확인됐다.
- 4요양병원 등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 갔고 2019년 4월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혈전제거술까지 진료는 적절했고, 뇌출혈은 기존 폐색 부위의 혈관 장벽 손상과 재관류로 생긴 출혈 변환으로 봤다.
- 2의식 변화가 급하게 진행되지 않아 항우울제 · 발열 처치는 가능성 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하면서도, 입원 8일째 영상검사를 했어야 더 타당했다고 봤다. 다만 조금 일찍 했어도 예후가 달라질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 3조정부는 기록상 의식 저하와 오른쪽 무시 증상이 보고됐는데도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출혈 확인 뒤에도 보존 치료만 했으므로 현재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정리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의 배상은 장애 손해가 아니라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정신적 · 신체적 고통 위자료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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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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