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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CT 판독 결과를 18시간 늦게 알려 — 감정은 예후 영향 없음, 정신적 고통 100만 원 조정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대한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예후에는 차이가 없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판독 결과 통보 지연이 준 정신적 고통을 별도로 배상 대상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29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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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처음 왔을 때와 다음 날 CT를 찍고도 맹장염을 진단하지 못해 복막염으로 진행됐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32,9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검사 · 진찰상 충수염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고 CT는 전문의 판독이 필요했으며 하루 늦은 수술 때문에 복막염이 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23년 6월 복통 · 설사로 응급실에 왔다. 압통이 없고 염증 수치도 정상이라 급성 위장염으로 약을 맞고 귀가했다.
  • 2다음 날 복통이 계속돼 외래에서 오전에 복부 CT를 찍었고, 오후에 외부 판독의가 천공을 동반한 충수염 의심으로 판독했다.
  • 3그다음 날 오후 발열과 함께 응급실을 다시 찾아 천공성 급성충수염으로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받았고, 8일째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첫 응급실의 위장염 진단과 보존 치료, 다음 날 CT 시행은 적절했고 외부 판독 시점에 충수염 진단이 가능했다고 봤다.
  • 2주치의가 판독 결과를 다음 날 오전에야 확인해 통보가 늦었지만, 수술 뒤 경과로 보아 수술이 더 일찍 이뤄졌어도 예후에는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3조정부는 담당의가 자신의 CT 판단이 정식 판독과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고 결과 통보 체계가 없어 환자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예후와의 인과관계는 부정됐지만, 결과 통보 지연에 따른 정신적 고통만으로 소액 배상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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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