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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홀렙수술 중 출혈로 개복 지혈하다 소장 천공, 복막염 끝에 사망 — 감정은 1차 수술 과실 인정, 3,390만 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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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390만 원 지급하고 남은 진료비 채무 등 면제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기록에 다른 장기 손상을 살핀 흔적이 없고 의료진이 지혈 중 손상을 시인한 녹취가 있다는 점을 1차 수술 과실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0만원 · 인정 3,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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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사망이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며 치료비 · 개호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금 8천만 원을 구했고, 병원은 과실은 인정하되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2년 4월 전립선비대증으로 홀렙수술을 받던 중 방광목 · 전립선 부위 출혈이 생겨 배를 열고 지혈하는 수술을 받았다.
  • 2이틀 뒤 심한 복통과 빠른 맥박이 나타나 CT에서 소장 천공에 따른 복막염이 확인됐고, 뚫린 소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다시 받았다.
  • 3이후 다제내성균 감염, 약물 관련 급성신부전, 소장 재출혈로 3차 수술을 거쳤고 호흡이 약해져 기관절개까지 했으나 2012년 6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개복 범위가 넓었던 만큼 인접 장기 손상을 살폈어야 하는데 수술기록에 소장 확인 내용이 없고, 의료진이 손상을 시인한 녹취도 있어 1차 수술 과실을 인정했다.
  • 22차 수술 뒤 3주쯤 지나 생긴 재출혈은 고령 환자의 회복 저하로 봤고, 3차 수술 시기 판단도 재량 안이라고 했다. 원내 감염 · 중환자실 관리도 과실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 3집도의가 합병증을 손으로 적은 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서명해 설명은 이뤄졌다고 봤고, 나이와 경과를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390만 원 지급하고 남은 진료비 채무 등 면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중 주변 장기를 확인했는지가 수술기록에 남지 않으면 감정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읽혔다.
  • 과실이 인정돼도 환자의 나이 · 경과를 이유로 책임이 절반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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