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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으로 입원한 영아의 정맥주사 부위에 아시네토박터 감염 — 감정은 원내 감염 가능성, 4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감염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잘못을 단정하지 않았지만, 보호자가 주사 부위를 건드린 기록이 없어 응급실에서 처음 꽂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38만원 · 인정 4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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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 쪽은 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아시네토박터 감염이 생겼고 주사 부위가 나쁜데도 퇴원시켜 피해가 커졌다며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 10,381,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감염관리 과실은 없고 불가피한 감염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영아(여아)가 2023년 2월 발열 · 구토 · 설사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고, 응급실에서 오른 다리에 정맥주사를 맞았다. 살모넬라 장염으로 수액 치료 후 증상이 나아졌다.
- 2입원 5일째 갑자기 고열이 나 혈액배양에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가 나왔고, 주사 위치를 바꾸고 항생제를 시작했다.
- 3병원은 정맥 항생제를 이어 가길 권했지만 보호자가 퇴원을 원해 먹는 항생제로 바꿔 퇴원했다.
- 4다음 날 오른 종아리가 붓고 뜨겁고 아파 다시 입원했고, 정맥염 · 연조직염 의심으로 30일간 치료받은 뒤 외래로 한 달 지켜봤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탈수 치료를 위한 정맥주사와 말초 정맥관 관리에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점은 없고, 정맥 항생제를 권했는데 보호자가 퇴원을 원한 상황에서 감수성 있는 먹는 약을 주고 추적한 퇴원 조치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2아시네토박터는 오염된 병원 환경이나 의료인의 손을 통해 옮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감염은 원내 감염일 수 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소아는 증상에 따라 정맥관을 바꾸는 병원 지침상 120시간 유지만으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응급실에서 처음 정맥관을 넣을 때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성인 교체 기준(72~96시간)과 소아 지침의 차이를 고려해 정맥관 유지 기간만으로는 과실을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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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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