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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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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입원 중 식사 직후 가래를 빼다 구토 · 심정지, 사망 — 감정은 식후 흡인 위험 소홀, 1,2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흡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점을 문제 삼았다 — 식후에는 구토 위험이 있어 흡인은 식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 쟁점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700만원 · 인정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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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 쪽은 보호자가 입 안만 흡인해 달라고 했는데 간호사가 긴 관을 기도 깊이 넣어 구토와 심정지가 왔고 응급조치도 늦었다며 위자료 · 장례비 등 27,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흡인관을 넣으려는 순간 음식물이 역류해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로 순환이 돌아왔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당뇨와 폐암 치료 이력이 있는 90대 남성이 2023년 1월 말 전신 통증으로 와 폐렴으로 입원해 항생제 · 산소 치료를 받았다.
  • 2입원 5일째부터 식사 · 투약 때 사레가 들리는 기록이 있었다.
  • 3입원 8일째 점심 30분 뒤 보호자 요청으로 에어웨이를 끼우고 흡인하던 중 크게 토하고 맥박 · 혈압이 잡히지 않아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 뒤 순환이 돌아왔다.
  • 4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고 입원 20일째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입 안 가래만 빼려던 계획과 달리 인후두까지 흡인이 시도돼 구토와 음식물 역류로 기도가 막히며 호흡이 멈춘 것으로 봤다.
  • 2보호자가 거듭 요청해 흡인을 시도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신체 기능이 크게 떨어진 환자에게 식후 기도 흡인을 한 것은 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 3사망에는 폐암 기저질환, 30분 넘는 심정지, 흡인성 폐렴 후유증이 함께 작용했다고 봤고, 처리 단계에서는 구토 뒤 심정지까지의 조치도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간호 행위(흡인)도 감정 대상이 됐고, 이 사건에서는 시점 선택이 주의의무 판단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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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