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산전 초음파에서 정상이라던 아기가 양손 갈림손으로 태어나 — 감정 ·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 위로금 4,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위로금으로 4,000,000원 추가 지급(이미 낸 진료비 면제 · 위로금 500만 원은 별도)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이 기형이 법상 임신중절 사유가 아니어서 미리 알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를 들어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4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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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정기 검사마다 정상이라 했는데 기형으로 태어났고 25주 이후면 손가락 수를 확인할 수 있다며 10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기형을 못 찾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형의 원인은 아니며 이미 진료비 감면 · 위로금을 줬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산모가 2012년 4월부터 한 병원에서 산전 · 통합 · 목투명대 · 막달 검사를 받았고 모두 정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 22012년 11월 유도분만 중 진통이 심해 제왕절개로 남아를 낳았는데, 양손 가운데가 갈라진 선천성 갈림손이었다.
- 3다른 병원은 계속 관찰과 수술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손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갈림손이 산전 진찰에서 꼭 찾아야 하는 규범적 진료 대상이 아니고, 노력해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기형을 못 찾은 것이 기형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인과관계도 없다고 했다.
- 3모자보건법상 중절 사유가 아닌 기형이면 진단 잘못이 있어도 재산상 배상은 안 되고, 미리 알았을 때의 고통이 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자료도 어렵다는 판례 취지를 따랐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위로금으로 4,000,000원 추가 지급(이미 낸 진료비 면제 · 위로금 500만 원은 별도)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법적 책임이 부정된 뒤에도 의료기관이 도의적 위로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끝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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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