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눈앞 검은 그림자를 유리체 출혈로만 보고 2주 약물치료, 망막박리 수술 지연 — 감정은 검사 부적절, 7,5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원이 7,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이 의원의 예전 진료기록 시력(0.4)을 기준으로 보면 수술 전후 시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 환자가 주장한 시력 저하 손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7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첫 진료 때 망막박리 초기 증상을 단순 출혈로 보고 약만 줘 치료가 늦어졌고 왼눈 시력이 0.7에서 0.3~0.4로 떨어졌다며 위자료 등 20,000,000원을 청구했고, 의원은 출혈로 망막이 안 보이면 흡수를 기다렸다 확인하는 것이 관례이고 현재 시력은 양호해 손해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의 왼눈 교정시력이 2011년 이 안과의원 진료기록에 0.4로 적혀 있었다.
  • 22012년 4월 왼눈에 검은 그림자가 보여 내원했고, 유리체 출혈로 망막이 보이지 않아 출혈이 나아지면 보기로 하고 안약 · 먹는 약을 받았다.
  • 32주 뒤 시력이 떨어지고 망막박리가 의심돼 큰 병원으로 옮겨 다음 날 인공수정체 삽입 ·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고, 2012년 6월 왼눈 시력은 0.4였다.

감정 · 조정 요지

  • 1망막박리가 의심되는데 출혈이 있으면 즉시 초음파 등으로 망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 22주 지연이 예후를 나쁘게 할 기간으로 보긴 어렵고 일찍 수술했다면 조금 더 나은 시력을 얻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첫 내원 때 황반 상태를 알 수 없어 시력 저하와의 관련성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재산상 손해는 따로 없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가능성을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원이 7,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력 저하로 야간운전이 어려워져 생긴 업무 손해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일실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