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입원 중 코로나 감염 · 뇌경색, 요양병원 전원 뒤 사망 — 감정은 영상 확진 다소 지연, 3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단이 약간 늦었지만 치료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봤고, 소통 부족 여부가 합의 근거로 함께 거론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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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 쪽은 음압병실에 있었는데도 코로나에 걸렸고, 뇌경색이 생긴 뒤 2~3일이 지나서야 확인하는 등 진단이 늦어 숨졌다며 위자료 · 장례비 등 1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1인 음압병실 격리 등 감염관리를 했고 상태 변화 확인 뒤 30분 안에 신경과로 연결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발로 오른 다리를 절단했고 파킨슨병 · 치매 · 심부전 · 신부전 등이 있던 80대 남성이 2023년 8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와 폐렴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내성균(MRSA, CRE)도 확인됐다.
- 2투석, 흉막 배액, 협진 치료로 퇴원을 앞둔 입원 26일째 코로나 PCR 양성이 나왔다.
- 3다음 날 말이 없어지고 오른쪽 힘이 빠져 뇌 CT · MRI에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됐고, 출혈 위험 때문에 아스피린을 유지하며 경과를 봤다.
- 49월 중순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엿새째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폐렴 · 패혈증 · 신부전 치료와 여러 과 협진 등 이상 소견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다고 봤다.
- 2뇌경색은 다발성 뇌동맥 협착이나 색전증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조기 진단으로 예후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신경 증상 뒤 영상 확진이 다소 늦은 점은 일부 부적절했다고 했다.
- 3통상의 설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양성과 뇌경색 이후 경과 · 대처를 보호자와 충분히 나눴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중증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라, 감정은 진단 지연과 사망의 연결보다 소통 부족 쪽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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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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