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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출혈이 반복돼 왼눈 시력 상실 — 감정은 수술 불가피 · 지혈 방해 약 설명 미확인, 6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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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자체보다, 출혈을 부를 수 있는 항혈소판제(클로피도그렐)를 수술 직후 다시 먹게 하면서 그 위험을 알렸는지를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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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1차 수술 뒤 출혈, 2차 수술 뒤 실명 상태가 됐는데 실명 가능성 설명 없이 수술을 강요받았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할 상황이었고 합병증과 영구 시력 저하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결과는 당뇨 합병증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40대 남성이 2022년 8월 저혈당으로 입원했다가 시력 저하로 안과 진료를 받고,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눈 속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이어 받았다. 9월부터는 혈액투석을 시작했다.
- 2유리체 출혈, 견인 망막박리, 백내장으로 왼눈 1차 수술(백내장 · 유리체 절제 등)을 받았는데 출혈이 계속돼 27일 만에 2차 수술을 받았다.
- 3수술 전 0.2였던 왼눈 시력은 눈앞 손 움직임만 알아보는 정도가 됐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추가 수술 없이 경과를 보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심한 당뇨 합병증 상태라 수술하지 않으면 대부분 실명하는 질환이었고 두 차례 수술은 불가피했다며, 수술에 의학적 오류나 특별히 부적절한 진료는 찾기 어렵다고 봤다.
- 2실명 가능성 설명은 양쪽 말이 달라 기록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 3만성신부전이 있고 망막 수술 특성상 출혈 위험이 큰데, 수술 다음 날부터 클로피도그렐을 다시 먹으며 퇴원했고 지혈을 막아 출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력 결과는 당뇨 합병증의 나쁜 예후로 보면서도, 약물 위험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합의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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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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