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뇌경색 뒤 옮겨 간 요양병원에서 이틀 만에 구토 · 흡인성 폐렴, 전원 당일 사망 — 감정은 대응 일부 지연, 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폐렴이라면 산소분압이 서서히 떨어졌을 텐데 40분 사이 급락한 점을 들어 뇌경색 재발을 사망의 주원인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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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입원 때 괜찮던 환자가 구토물에 덮여 있는데도 아무도 몰랐고 담당의는 외출 중이었으며 폐렴 소견에도 처방이 없었다며 치료비를 포함해 2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의뢰서에 폐렴 언급이 없었고 구토 보고 뒤 바로 전원을 권했으며 고령 뇌졸중 환자는 사망률이 높다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이 2013년 1월 집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 생긴 폐렴이 나아진 뒤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 2옮긴 지 이틀째 오전 흉부 촬영에서 왼쪽 아래 폐렴 의심 소견과 38도대 열이 있었고, 낮에 노란 구토물이 발견된 뒤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됐다.
- 3오후 늦게 상급병원으로 옮겼을 때 혈압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그날 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간호기록상 흡인을 한 점에서 구토 뒤 기본 조치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담당의가 돌아온 뒤에야 항생제 · 금식 조치가 이뤄져 대응이 일부 늦었고 협진 기록도 없다고 했다.
- 2요양병원으로서 전문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한 것은 적정했다고 봤다.
- 3입원 전 경동맥 초음파에서 재발을 잘 일으키는 협착이 있었고 산소분압이 갑자기 떨어진 점에서 뇌경색 재발과 흡인성 폐렴이 함께 작용했으며, 재발이 주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고령이고 발병 직후였던 점, 신속히 대처했어도 수명 연장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 담당의 부재 중 다른 의사가 대신 진료하지 않은 점은 진료상 미흡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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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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