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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 이후 망막박리로 오른눈 시력 거의 잃어 — 감정은 합병증이나 설명 아쉬움, 1,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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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과실보다 설명을 봤다 — 위험이 높은 백색 백내장이라는 점과 동의서와 다른 마취 방법이 충분히 설명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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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30~40분이면 끝날 수술이 2시간을 넘겼고, 장비 없는 택시로 다른 안과에 옮긴 과정에서 망막이 상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백색 백내장이라 두 번 수술과 나쁜 시력 예후를 미리 설명했고 망막박리는 수술과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특별한 내과 병력이 없는 50대 남성이 2022년 3월 오른눈 노인성 백내장(백색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진료기록에는 두 번 수술 가능성과 나쁜 시력 예후를 설명했다고 적혀 있었다.
- 2수정체유화술 도중 후낭이 찢어져 다른 안과로 옮겨 유리체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인공수정체를 다시 넣는 수술을 받았다.
- 3경과관찰 중 황반원공에 이어 망막박리가 확인돼 상급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과 실리콘오일 제거술을 받았다.
- 42024년 7월 오른눈 시력은 눈앞 10cm에서 손 움직임만 알아보는 정도였다(왼눈은 1.0 유지).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수정체가 하얗게 변해 망막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진행된 백색 백내장이라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봤다.
- 2후낭파열은 얇은 막이 수술 중 찢어질 수 있는 드문 합병증이고, 수술을 멈추고 전원한 조치와 이후 경과관찰 · 상급병원 의뢰 시기도 비교적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 3다만 위원회는 동의서에 적힌 마취 방법과 실제 고른 마취 방법이 다른 점, 위험이 높은 수술에서 대처의 한계를 충분히 알렸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황반원공의 위험과 치료법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들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수술과 망막박리 사이 인과관계는 낮다고 봤지만, 설명 · 지도설명 부족이 합의의 근거로 거론됐다.
- 수술동의서의 마취 방법과 의료기관 답변서의 실제 마취 방법이 어긋난 점이 설명 부족의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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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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