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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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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응급 스텐트 뒤 폐렴으로 사망 — 감정은 진단 · 시술 · 중환자 치료 모두 적절, 소통 아쉬움으로 6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이 과실을 모두 부정한 사건에서도, 사망 위험에 대한 가족 소통 부족을 이유로 소액 합의가 이뤄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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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응급실에서 혈전용해제가 아닌 다른 약을 먹여 시술 뒤 혈전이 녹지 않아 구토 · 호흡곤란이 생겼고, 대처를 잘못해 폐렴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투약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시술이 없었다면 바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폐렴이 생긴 것이라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고혈압 · 고지혈증이 있고 2023년 9월 새벽 땀과 가슴 불편감으로 응급실에 왔다.
  • 2급성 심근경색 진단으로 내원 한 시간 남짓 만에 스텐트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 3이틀 뒤 호흡곤란이 생겨 고유량 산소, 이어 기관삽관 ·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폐렴 치료 중 입원 2주 만에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술 전 항혈소판제 두 가지를 부하용량으로 주고 막힌 관상동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뚫어 진단 · 시술 모두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봤다.
  • 2급성심근경색은 지침대로 치료해도 병원 사망률이 7~10% 수준이고, 폐렴 진단 · 항생제 변경 · 삽관 결정도 적절했으며 시술로 폐렴이 생겼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 3시술 동의서는 응급 상황이라 배우자가 서명했고, 유족이 말한 투약 오류는 실제로 없었다고 확인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이라는 점을 가족에게 충분히 전했는지를 소통 문제로 따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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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