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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막힌 경동맥에 스텐트 시술, 9개월 뒤 치매 진단 — 감정은 시술 적응증 부적절, 치매와 인과관계는 확인 안 돼 1,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시술 적응증 문제를 짚었지만 치매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합의 금액은 작게 정해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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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시술 뒤 치매가 생겼는데 치매약 · 검사를 권유받지 못해 악화됐고, 다른 병원에서는 시술한 혈관이 막히고 뇌가 줄어 치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그 전엔 인지 저하 호소가 없었고, 뇌경색 뒤 어느 정도 위축은 생기며 치매약은 진행을 늦출 뿐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고혈압 · 당뇨 · 협심증이 있고 2023년 6월 말이 어눌해 응급실에 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2뇌혈관조영술에서 왼쪽 내경동맥 폐쇄가 확인돼 경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고 퇴원했으며, 12월 재폐색 의심 소견이 나왔다.
  • 32024년 3월 말 어눌함 · 이상행동으로 재입원했다가 이틀 만에 퇴원했고, 4월 다른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 혈관성 치매 요소가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폐쇄된 내경동맥은 스텐트 삽입의 일반적 적응증이 아니라 시술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2치매는 섬망 형태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가 함께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했고, 이상행동 때문에 인지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 했다.
  • 3치매 발병 · 진행과 병원 의료행위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선 시술 적응증이 부적절하다는 감정이 나왔지만 치매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돼 합의 금액이 1,000,000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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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