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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 스텐트 시술 뒤 복통으로 입원, 장폐색으로 보고 대증치료하다 전원 뒤 천공 · 복막염 사망 — 감정은 처치 적절,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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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는 결정 — 병원은 과실이 없다며 조정에 응하지 않았고, 신청인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을 납득했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천공이 언제 생겼는지 불분명하고 전원 뒤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앞 병원의 오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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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녀는 스텐트 시술 사실을 알렸는데도 단순 촬영만 하고 장천공을 장폐색으로 오진했으며 관장 · 온찜질로 악화시켜 숨지게 했다며 20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당시 복강 내 유리 공기 · 복막염 소견이 없었고 수액 · 항생제 치료 뒤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십이지장 유두부 악성 종양 수술 ·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3년 3월 다른 병원에서 결장암으로 대장 스텐트를 넣었다.
  • 22013년 4월 복통 · 복부 팽만 · 구토로 이 병원에 와 복부 단순촬영에서 장폐색 진단을 받고 대증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아 사흘 뒤 원래 병원으로 옮겼다.
  • 3옮긴 병원 CT에서 스텐트 근처 결장 천공과 복막염이 확인돼 대장 절제 등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같은 달 말 범발성 복막염 · 패혈증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 병원 입원 기간 촬영에는 소장 가스 · 스텐트 · 변 말고 뚜렷한 이상이 없었고, 천공을 시사하는 복강 내 유리 가스도 보이지 않았다고 봤다.
  • 2증상은 스텐트 아래쪽 장이 꺾이며 생긴 장폐색으로 보이고, 금식 · 수액 · 항생제 · 관장 같은 대증치료 뒤 호전이 없자 전원한 것은 적절하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이 병원 처치가 천공 · 복막염을 일으키거나 키웠다고 보기 어렵고, 복막염은 전원 뒤 수술 부위가 잘 낫지 않아 진행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는 결정 — 병원은 과실이 없다며 조정에 응하지 않았고, 신청인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을 납득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대장 스텐트가 천공 · 이동 같은 합병증을 낼 수 있어 시술한 병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 분쟁 상대가 아닌 병원 쪽 문제로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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