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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목적 PET-CT 이상 없음 뒤 직장암 3기 — 감정은 판독 문제없음, 검사 한계 설명 부족으로 4,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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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판독 과실을 부정하고 환자 쪽 사정(추가검사 미이행)도 짚었지만, 검사 한계에 대한 설명 부족을 합의 사유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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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PET-CT 당시 이미 암이 있었는데 이상 없다고 통보받아 암보험을 해지하고 퇴직금도 달리 받는 등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PET-CT는 진행 중인 암을 보는 검사로 앞으로 생길 암을 예측하지 못하고, 판독상 특이점이 없었으며 1년 5개월 뒤에 진단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고혈압 · 당뇨 치료 중 2022년 4월 재직자 할인으로 PET-CT를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았다. 문진이나 검사 목적 · 한계 설명, 동의 기록은 없고 안내서만 받았다.
  • 2결과는 폐 작은 결절 의심, 고관절 관절증 정도로 통보됐다.
  • 32022년 6월 다른 병원 검진에서 분변잠혈 양성으로 대장내시경을 권고받았으나 받지 않았고, 2023년 8월 다시 양성이 나와 9월 대장내시경으로 직장 선암이 진단됐다.
  • 4상급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뒤 2024년 1월 복강경 절제와 회장루 조성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PET-CT는 위양성 · 위음성 한계로 단독 암 진단이 안 되고 건강검진 1차 검사로는 쓰지 않으며, 주로 이미 진단된 암의 병기 · 전이 · 재발 평가에 쓰인다고 했다.
  • 2당시 영상의 대장 섭취는 생리적 수준이고 국소 병소가 없어 판독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진단 지연에는 잠혈 양성 뒤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 3건강한 사람이 암 검진 목적으로 이 검사만 받으면 다른 검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과 한계를 알려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위원은 판독 · 통보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검사 안내 과정의 설명 부족을 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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