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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 · 고열로 입원한 아이를 장염으로 보고 지켜보다 천공성 충수염 · 복막염 — 감정은 진단 지연, 1,7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1,7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초음파 판독지가 통증이 이어지면 CT 같은 추가 검사를 하라고 권했는데도 나흘을 넘겨 찍은 점을 진단 지연의 핵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만원 · 인정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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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고열 · 복통에도 해열제 · 진경제만 쓰고 CT를 늦춰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번졌다며 2,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변비를 동반한 위장관염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초음파 · 항생제 · CT를 했으며 초음파도 충수염 가능성이 낮다고 나왔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여자 아동이 2013년 6월 저녁 식사 뒤 윗배 통증 · 구토로 한밤에 응급실에 왔고, 변비 의증으로 관장 · 약 처방을 받고 귀가했다.
  • 2같은 날 낮 구토와 38도가 넘는 열로 다시 와 혈액검사(백혈구 증가) 등을 받고 입원했으며, 해열 · 진경 위주로 치료받았다.
  • 32013년 7월 초 복부 초음파는 충수가 잘 보이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고 했고 항생제를 썼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다. 사흘 뒤 CT에서 농양을 동반한 천공성 충수염이 확인돼 복강경 수술을 받고 회복해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소아가 위장염으로 진단된 뒤 증상이 계속되면 하루 안에 다시 평가하고 입원 중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충수염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입원 뒤 이틀 동안 적극적 검사가 없었다고 봤다.
  • 2초음파에서 가능성이 낮게 나왔어도 통증이 이어지면 추가 검사가 필요했으며, 진단이 늦어지며 천공 · 복막염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천공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함).
  • 3조정부는 아이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천공이 쉽게 생기며 변비 때문에 진단이 더 어려웠던 점, 천공 확인 뒤 바로 수술한 점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1,7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치료비 손해는 실제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제때 진단됐어도 들었을 수술 · 입원 비용과 상급병실료를 뺀 나머지로 따졌다.
  • 아이라 간병이 필요했다고 보아 늘어난 입원 기간만큼 개호비를 손해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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