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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에게 포도당 수액이 10배 속도로 3시간 들어가 고혈당 · 저나트륨혈증 — 감정은 과다투여 부적절, 발달은 정상 ·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 쪽에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투여 오류를 분명히 인정하고, 현재 피해보다 앞으로의 발달 관찰 필요성을 함께 적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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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병원은 수액 과다투여로 생긴 고혈당 · 저나트륨혈증은 바로 교정됐고 진료비도 감면했으니 추가 배상은 필요 없다고 했다. 아기 쪽은 앞으로 생길 신경학적 문제나 심장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성인이 될 때까지 병원비를 감면한다는 서면 약속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신생아(여아). 산전에 심실중격결손이 확인됐고, 2022년 7월 조기양막파열로 35주에 쌍둥이 첫째로 1.68kg에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어갔다.
  • 2저혈당으로 10% 포도당 수액을 시작했는데 처방 속도의 10배로 3시간쯤 들어가, 혈당이 1,226mg/dL까지 오르고 나트륨이 113으로 떨어졌다.
  • 3인슐린 · 생리식염수 · 이뇨제로 당일 수치를 되돌렸고 8월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2024년 1월 발달검사에서 또래 수준으로 나왔다.

감정 · 조정 요지

  • 1소변이 잘 나와 폐울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슐린 · 식염수 · 이뇨제 처치가 빨라 고혈당 · 저나트륨혈증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봤다.
  • 2뇌 초음파 · MRI와 발달선별검사에서 신경학적 지연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3mm 안팎의 근육성 심실중격결손은 심부전으로 가는 일이 드물어 수액 과다의 영향은 미미했을 것이라 했다.
  • 3과다투여 자체는 부적절했고, 5~6세까지 영유아검진으로 발달 지연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 쪽에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해, 원문의 신청인 · 피신청인이 다른 사건과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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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