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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협심증 처방과 달리 혈압약 두 가지가 섞여 조제된 뒤 구토 · 토혈, 식도 열상 출혈 — 약국 과실 인정, 3,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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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약국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 없이 진행된 이 사건에서 조정부는 혈압을 낮추는 두 약이 이미 나빠진 신장 기능 위에서 메스꺼움 · 구토를 키웠을 가능성을 인과의 근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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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잘못 조제된 약을 먹고 토혈 · 혈변으로 입원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했고, 약국은 기계 오류로 약이 바뀐 것은 인정하면서도 식도암 치료로 좁아진 식도와 만성 신부전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금액이 과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2년 5월 협심증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다.
  • 2처방된 두 약 가운데 하나 대신 혈압강하제 두 종류가 들어간 채 조제됐고, 약국은 봉투 개수만 확인한 뒤 복약지도를 했다.
  • 32012년 6월 구토 · 토혈 · 혈변으로 응급실에 갔고, 내시경에서 식도와 위 경계 위쪽의 깊은 열상이 보여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손 저림 등이 남았다고 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약국이 조제 실수를 인정해 의학 감정 단계는 거치지 않았다.
  • 2조정부는 이 증후군이 대개 심한 구토로 생기고, 잘못 들어간 약의 부작용에 구토 · 어지럼이 있으며, 혈압을 떨어뜨리는 두 약이 나빠진 신장 기능과 겹쳐 증상을 키웠을 수 있다고 봤다.
  • 3다만 식도암 방사선 치료 뒤 식도가 좁아져 평소에도 식후 구토가 잦았던 점을 들어 약국 책임을 일부 줄이는 것이 맞다고 했고, 노동능력 손실은 없다고 보아 치료비와 위자료만 따졌다.

결론

합의 성립 — 약국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과실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환자의 기존 질환(식도 협착 · 신부전)은 배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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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