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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 아탈구로 공막고정술 뒤 중심암점 · 눈부심, 다른 병원 재수술 — 감정은 수술 · 후속조치 적절, 소통 부족 짚어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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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술 중 범위 · 집도의가 바뀐 경우 수술 뒤 설명이 이뤄졌는지를 따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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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지지대 연결이 실패하면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수술했고, 렌즈를 기울게 붙이고 홍채 구멍을 동공 가까이 내 빛번짐 · 중심암점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다시 수술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지지대 손상이 넓어 유리체 · 망막 전문의가 집도했고, 이후 생긴 문제는 이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 교정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2020년 같은 병원에서 오른쪽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23년 3월 시력 저하로 인공수정체가 일부 빠진 것이 확인됐다.
- 25월 인공수정체 교체와 공막고정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지지대 손상이 넓어 범위가 늘고 집도의가 바뀌었다.
- 3수술 뒤 심한 눈부심으로 레이저 시술과 전방 유리체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중심암점이 생겼다. 여러 병원을 거쳐 8월 다른 안과에서 다시 공막고정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인공수정체 늦은 이탈은 드물게 생기며 대부분 환자 쪽 지지 조직이 약해져 생긴다고 했고, 수술 과정과 홍채절제술 추가에 특별한 오류는 없다고 봤다.
- 2유리체 가닥이 동공에 끼어 레이저와 유리체절제를 한 것도 문제가 없고, 렌즈 이탈 · 기울어짐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 후속 조치가 적절했다고 했다.
- 3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인과관계는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반복 수술로 큰 고통을 겪은 점과 수술 뒤 설명 · 소통이 충분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중 범위나 집도의가 바뀌면 사후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점이 감정에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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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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