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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처방약 하나를 다른 이뇨제로 잘못 조제, 저나트륨혈증 입원 — 감정은 조제 오류 부적절, 원인은 복용 기간에 달려 · 500,000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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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약국이 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오류 자체는 인정하면서, 원인 판단을 잘못된 약을 며칠 먹었느냐는 사실관계에 걸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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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처방된 약 대신 다른 이뇨제를 20일 넘게 먹어 심한 저나트륨혈증으로 중환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약국 쪽은 조제 오류는 인정하지만 잘못된 약을 먹은 건 3~4일뿐이고 증상은 한참 뒤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고혈압 · 당뇨로 받은 처방을 2022년 1월 약국에서 조제받았는데, 말초혈관 개선제 대신 다른 이뇨제가 들어갔다.
  • 2다뇨 · 어지럼 · 소화불량이 생겼고, 오류를 안 시점은 환자 쪽(내시경 준비 때)과 약국 쪽(조제 3~4일 뒤 보호자 문제 제기)이 다르게 말했다.
  • 31월 말 식욕부진 · 어지럼으로 응급실에 가 나트륨 97 수준의 저나트륨혈증으로 입원했고, 2월 중순 정상화돼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두 약은 모양 · 색 · 이름으로 혼동하기 어려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조제 오류로 봤다.
  • 2함께 먹던 티아자이드계 이뇨제와 잘못 조제된 약 모두 저나트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 원인을 확정할 수 없고, 발생 빈도로는 티아자이드계 쪽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 3문헌상 저나트륨혈증은 대개 복용 열흘 남짓 뒤 생겨, 복용 기간이 20일이면 잘못된 약이 원인일 수 있고 3~4일이면 기존 약이 원인으로 더 맞다고 봤다. 고령 · 당뇨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약국이 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제 오류처럼 과실이 분명해도, 복용 기간 같은 사실관계가 다퉈지면 인과관계 판단이 갈린다는 점이 감정에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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