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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감압술 뒤 다리 마비 · 혈종 재수술, 퇴원 당일 세균성 뇌수막염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35,000,000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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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봤다 — 과실 판단과 인과관계 판단이 따로 움직인 사건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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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직후 없던 오른쪽 다리 마비가 생겼고, 재수술 뒤 삼출물이 계속되는데도 감염 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마비 · 뇌수막염 위험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유착이 심했고 감압 뒤 풀린 신경이 끼어 생긴 예측 어려운 상황이며, 환자가 안정 지시를 어겨 뇌척수액이 샜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2023년 4~5월 목 · 허리 · 무릎 통증으로 신경성형술 ·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으나 다리 저림이 이어졌다.
  • 26월 요추 감압술을 받은 다음 날 새벽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고, MRI에서 혈종이 보여 혈종 제거 재수술을 받았다. 재수술 때 신경뿌리가 관절 사이에 심하게 끼여 있었다.
  • 3수술 부위 삼출물로 재봉합 등을 받고 퇴원했는데, 그날 저녁 의식 변화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가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 4재활 뒤에도 오른쪽 발목 근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2024년 4월 노동력상실률 14%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신경성형술 등에도 증상이 계속돼 감압술을 택한 결정과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 2다리 마비는 수술 합병증으로 인과관계가 있지만 불가피했고, 뇌수막염을 앓는 동안 근력 회복이 늦어지거나 다소 나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 3뇌수막염은 수술 뒤 뇌척수액 누출로 생겨 인과관계가 있지만 역시 불가피했고, 검출균이 기회감염 성격이라 당뇨가 기여했다고 봤다. 두 차례 동의서에 감염 · 마비 · 경막 손상 등이 적혀 있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 마비 확률 등 합병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던 사건인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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