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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소아청소년과

두통 · 구토가 한 달 넘게 반복됐는데 장염 · 감기로만 진료, 뒤에 악성 뇌종양 진단 — 감정은 지연은 있으나 예후 차이 없어, 5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500만 원 지급(신청 1억 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없어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라면 정신적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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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진단이 늦어 종양이 악화됐다며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합계 1억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의료 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남자 아동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두통 · 구토로 소아청소년과를 일곱 차례 찾았고 상기도 감염 · 위장염으로 약을 처방받았다.
  • 22013년 1월 말 다른 병원에서 CT · MRI로 오른쪽 두정후두엽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을 진단받고 개두술로 종양을 제거한 뒤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아이 두통은 대부분 특별한 원인이 없고 영상검사 적응증에도 해당하지 않아, 1월 초까지의 진료는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열 없이 두통 · 구토가 계속된 1월 하순에는 단순 감염 · 장염으로 볼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뇌종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원 등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 3이 종양은 빨리 자라고 5년 생존율이 34% 정도로 나쁜 데다 이 아이는 비교적 빨리 진단 · 수술받아 경과가 좋아, 지연이 결과를 바꿨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500만 원 지급(신청 1억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 결론이 "주의의무 위반은 있으나 결과와의 인과관계는 없음"이어서 배상은 위자료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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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