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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반증 위장관 출혈 환자가 대장내시경 중 심정지 · 사망 — 감정은 검사와 무관, 조정부는 검사 연기 검토 부족 지적 · 5,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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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 결론(무관)과 별개로, 조정부가 검사 시점 판단과 동의서 기재 오류를 따로 짚어 합의를 권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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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장마비가 보이는데도 장정결제를 먹이고, 수혈에도 혈색소가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장내시경을 해 대량 출혈로 숨졌으며 고용량 스테로이드도 출혈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임상적으로 장폐색이 아니었고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으며, 심정지는 이미 있던 대량 출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중반 남성. 고혈압 · 통풍 · 만성신부전이 있었고 2022년 11월 다리에서 시작한 자반증이 온몸으로 퍼져 입원했다.
  • 2헤노흐-쇤라인 자반증 의심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으나 혈변이 되풀이돼 여러 차례 수혈을 받았다.
  • 3장정결 뒤 위 ·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혈압과 의식이 떨어져 검사를 멈췄고, 곧 심정지로 소생술을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2월 초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반복 혈변의 출처를 찾으려 위 · 대장내시경을 계획한 것은 적절하고, 이 환자에게 해당 장정결제는 금기가 아니었다고 봤다. 서서 찍은 복부 사진상 장폐색도 아니라고 했다.
  • 2비진정 내시경으로 감시하며 검사했고 심정지 뒤 소생술도 적절했으며, 저혈량 쇼크로 생긴 심정지라 대장내시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 3조정부는 성인 자반증은 적극 치료에도 사망이 드물지 않고 고령이 예후를 나쁘게 한다는 점도 유족에게 설명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내시경 동의서에 기저질환이 없음으로 적힌 것이 설명 · 동의 과정의 흠으로 조정 사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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