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흉부 사진의 흉수를 놓치고 출산 뒤 감기약만 —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 감정은 주의의무 위반,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신청인들에게 10,000,000원 지급(신청 20,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료기록에 없는 증상 호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록에 남은 흉부 사진의 흉수 소견을 놓친 것은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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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와 가족은 기침 · 고열을 여러 번 호소했는데 감기약만 주고 흉부 사진도 괜찮다고 해 결핵 진단이 늦었고 아이들까지 결핵약을 먹었다며 2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출산 전 증상 호소는 없었고 흉수를 놓친 점은 인정하지만 감염은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초반 여성이 2012년 임신 산전 진찰을 받던 중 10월 제왕절개 전 흉부 사진에서 왼쪽 흉수가 보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 2출산 뒤 11월부터 기침 · 가래 · 두통으로 세 차례 내과 진료를 받았지만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만 진단됐다.
- 312월 다른 병원 사진에서 흉수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결핵성 흉막염 진단, 흉관 배액 · 항결핵제 치료를 받았다. 어린 자녀들도 예방 약을 먹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2012년 8월부터 기침 · 고열을 호소했다는 주장은 병원이 부인하고 기록에도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흉수 소견을 지나치고 원인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늦었으며, 그 때문에 치료가 미뤄지고 고통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 3가족은 이미 환자와 접촉하고 있었고 감염 자체는 병원 탓이 아니며 병의 경과 · 후유증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책임 제한 사유가 됐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신청인들에게 10,000,000원 지급(신청 2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상 범위에는 검사 · 진료비와 막내 아이의 9개월치 예방 약값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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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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