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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질 출혈로 받은 자궁경부 세포검사가 정상으로 잘못 판독돼 진단 8개월 지연 — 판독기관 잘못도 의뢰한 의원 책임으로 봐, 두 의원과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첫 의원이 10,000,000원, 두 번째 의원이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검사를 외부 기관에 맡겼더라도 환자와 진료계약을 맺은 의원은 그 기관의 판독 잘못에 대해 자기 잘못과 같은 범위에서 책임질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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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첫 의원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정상으로 오진해 2기 말까지 악화됐고, 두 번째 의원도 암을 알아채지 못하고 전원 설명도 부족했다며 두 곳에 각 5천만 원을 신청했다. 첫 의원은 외부 검사기관 결과를 믿었을 뿐이라 했고, 두 번째 의원은 이상 소견을 보고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2년 4월 열흘 전부터 비친 소량의 질 출혈로 의원에서 액상 세포검사를 받았고, 외부 검사기관은 폐경에 따른 반응성 변화로 정상이라고 회신했다.
  • 22012년 8월 출혈 · 아랫배 통증으로 다시 갔으나 자궁 안 액체 소견으로 처치만 받았고, 8월과 12월 다른 의원에서도 암은 발견되지 않았다.
  • 32012년 12월 대학병원 조직검사에서 자궁경부 편평상피암 진단을 받았고, 2013년 1월 2기(림프절 전이 의심)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 4분쟁조정 신청 뒤 검사기관이 같은 슬라이드를 다시 읽자 고등급 이상 세포 변화를 의심할 소견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고 8월에는 자궁내막 쪽을 의심해 일주일 뒤 재진을 계획했으나 환자가 오지 않았던 만큼, 첫 의원의 진료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처음부터 바른 판독이 나왔다면 상급병원 정밀검사로 더 일찍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고, 8개월 지연으로 5년 생존율이 거의 차이 없거나 많게는 15%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 3두 번째 의원은 진단 과실은 없지만 전원 의뢰서 발급이나 추가 검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첫 의원이 10,000,000원, 두 번째 의원이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판독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니고 지휘 · 감독 관계도 없어 사용자 책임은 어렵다고 보면서도, 계약상 이행보조자 법리로 의원 책임을 인정했다.
  • 환자는 진료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에 포함해 받기를 원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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