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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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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이틀 뒤 안내염으로 실명 — 감정은 수술 · 경과 관찰 과실 없음, 감염 예방 지도설명 부족으로 1,61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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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원이 1,610만 원 지급(두 병원 치료비는 의원이 이미 전액 부담)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합병증 설명서를 건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생에 둔감할 수 있는 고령 환자에게는 감염 예방 수칙을 따로 강조해 지도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1,6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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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안내염이 의료 과오 때문이라며 치료비 · 위자료 합계 5천만 원을 청구했다. 의원은 수술 뒤 환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2년 12월 시야가 흐려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오른눈 수술을 받은 뒤 당일 퇴원했다.
  • 2다음 날 거즈를 떼고 눈 보호대로 바꿨는데, 환자는 보호대 안에 손수건을 대고 지냈다.
  • 3수술 이틀째 통증이 심해 안내염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유리체절제술을 받았으며, 결국 그 눈의 시력을 잃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전 소독용 점안액 처방, 품질 좋은 인공수정체 사용, 절개창 봉합 등 예방 조치를 했고 무균 조작을 소홀히 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 2수술 다음 날엔 가벼운 부종뿐이었고, 이틀째 염증이 보이자 항생제를 주고 곧바로 전원해 경과 관찰 · 처치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 3설명서에 위험 요인이 인쇄돼 있을 뿐 말로 자세히 지도한 흔적이 없어, 감염을 막기 위한 지도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원이 1,610만 원 지급(두 병원 치료비는 의원이 이미 전액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나이와 각막염 · 결막염 같은 체질적 소인이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됐고, 향후 의안 수술비 · 경과 관찰비 420만 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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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