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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제왕절개 두 번 한 20대 여성, 계류유산 소파술 뒤 자궁 천공 · S자 결장 천공 범복막염으로 장루 — 감정은 소식자 확인 원칙 소홀, 1,7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복막염 진단 · 전원이 늦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미 장 내용물이 새어 나와 일찍 옮겼어도 장 절제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500만원 · 인정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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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소파술 뒤 자궁 파열 · 결장 천공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것은 의료과실 때문이라며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4,500만 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두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20대 여성이 2012년 8월 임신 10주에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소파술을 받은 뒤 그날 퇴원했다.
  • 2점심 뒤 명치 통증이 시작돼 저녁에 다시 와 발열 · 복부 압통으로 입원해 항생제를 맞았고, 다음 날 아침 혈압이 떨어지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3S자 결장 천공에 의한 범복막염으로 결장 부분 절제 · 장루 형성 · 자궁 천공 봉합을 받았고, 두 달 뒤 장루 복원술을 받았으며 24cm 수술 흉터가 남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자궁 천공은 조심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천공을 알아채지 못하고 장 손상까지 간 것은 소식자로 깊이를 확인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탓으로 봤다.
  • 2진료기록에 합병증 기재가 없고 동의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얇아진 자궁벽을 고려한 사전 검사나 초음파 병행 같은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체질적 소인 가능성, 꼭 필요한 수술이었던 점, 빨리 진단했어도 결과가 비슷했을 점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만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재방문 뒤 12시간 관찰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고 소파술 단계의 주의의무 위반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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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