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환자가 발열로 입원한 주말 사이 장 괴사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감정은 추가 검사가 더 일렀어야, 2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폐색보다 장 허혈이 빠르게 진행된 드문 경과라 진찰만으로 조기 진단이 어려웠던 점과, 악화를 보고받고도 진찰 · 촬영이 늦은 점을 함께 저울질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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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암이 장을 거의 막고 있었는데 외과가 아닌 감염내과로 입원시켰고, 혈변 · 복부팽만 · 소변 감소 · 구토가 이어져도 검사와 수술이 늦어 사망했다고 했다. 병원은 입원 당시 수술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악화 뒤 신속히 대응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초반 남성이 2024년 2월 초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다.
- 22024년 2월 발열 · 복부 불편감으로 응급실에 왔고, CT에서 암으로 인한 장폐색 소견이 있었지만 장 혈류는 정상이라 감염내과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3주말 동안 구토 · 복부팽만 ·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월요일 새벽 쇼크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대장 전절제와 소장 절제를 받았지만 이튿날 다발성 장기부전 ·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응급실 당시에는 열 외에 복통이나 심한 팽만이 없고 CT에서 혈류가 정상이어서 감염내과 입원과 항생제 · 수액 계획이 임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일요일에 구역 · 구토, 팽만 악화, 호흡곤란이 생겼으므로 CT 뒤 이틀밖에 안 됐더라도 복부 단순촬영 등을 더 일찍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 3이 환자는 폐색보다 장 허혈이 빠르게 진행한 특이한 경과여서 일반 진찰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웠고, 괴사가 진행된 뒤 수술했지만 패혈성 쇼크 ·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기존 암 치료를 맡던 외과 등과 입원 초기부터 협진했어야 한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 주말 · 야간에 간호사가 악화를 보고했는데 당직의가 직접 진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책임 논의의 중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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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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