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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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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당일 · 다음 날 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빛 번짐으로 렌즈 교체 — 감정은 렌즈 특성 탓, 숙고 시간 · 설명 부족 감안해 9,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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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인과관계 인정은 어렵다고 보면서도 설명의 시기와 구체성, 렌즈 선택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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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수술을 권유받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수술을 받아 부작용이 생겼고 렌즈를 바꿔도 불편이 이어진다고 했고, 병원은 빛 번짐 가능성을 수술 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수술 뒤 상태도 안정적이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22년 1월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증상 등으로 안과를 찾았고, 같은 날 왼쪽 눈, 다음 날 오른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시력은 0.8 정도로 나왔지만 빛 번짐 · 건조감을 호소했고, 우울 · 불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 32022년 9월과 2023년 1월 다른 병원에서 두 눈 모두 단초점 렌즈로 교체했으나, 빛 번짐 · 색감 차이로 밤 외출 · 운전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여러 초점으로 상을 맺게 하는 원리라 밝은 빛이나 밤에 빛 번짐이 생기고 대비감도가 떨어져 시력의 질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 2환자의 고통은 이 렌즈의 특성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진단 · 수술 과정 · 경과 관찰에서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했다.
  • 3다만 초진 당일과 다음 날 연달아 수술해 숙고할 시간을 줬는지, 렌즈의 장단점 · 한계를 구체적으로 소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선택형 렌즈 수술에서는 수술 자체가 적절해도 고를 시간과 장단점 정보를 줬는지가 조정의 쟁점이 됐다.
  • 동의서 서명만으로는 설명의 시기 · 구체성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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