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계류유산 수술 중 자궁 · 소장 · 대장 천공으로 장 절제 · 장루 — 감정은 천공을 모른 채 장까지 손상한 책임, 2,55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5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소파술 때 자궁소식자로 깊이를 먼저 재고 그 안에서만 기구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422만원 · 인정 2,5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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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자궁 · 장 천공이 의료과실 때문이라며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44,221,3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골반 안 자궁 위치 같은 체질 문제로 생긴 결과라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2년 6월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라미나리아를 넣은 뒤 유산 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했고, 천공이 의심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2옮긴 병원에서 자궁 천공 봉합과 소장 부분 절제 등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장폐색으로 두 차례 입원했으며 같은 해 12월 장루 복원 수술을 받았다.
- 3복부에 흉터가 남아 반흔 교정 수술비가 따로 추정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자궁 위치 이상 · 덜 발달한 자궁경부 · 경관 확장 효과 부족 · 마취 어려움 등으로 수술이 어려웠던 만큼 천공 발생 자체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초음파로 자궁 특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위험을 미리 파악 · 설명하지 않았고, 심한 통증 호소에도 의심 없이 수술을 이어 가 장까지 뚫었다고 봤다.
- 3환자의 체질적 소인과 경과를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50만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해부학적으로 어려운 수술이면 초음파 병행이나 상급병원 전원으로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판단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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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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