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허리 · 다리 통증 자락 침 뒤 종아리에 고름 · 2cm 색소침착 — 감정은 염증 부위 추가 자락 · 주의사항 설명 부족, 7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가 한 달 넘게 집에서 연고로 버틴 것이 색소침착에 더 큰 몫을 했다고 보고 책임을 줄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50만원 · 인정 7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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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소독을 제대로 안 해 침 자리에 고름 · 흉터가 생겼고 그 뒤 처치도 미흡했으며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다며 2,500,000원을 청구했다. 한의원은 일회용 침과 소독을 했고 피부과 진료를 먼저 권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2년 8~9월 허리 · 다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여러 혈자리에 자락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받았다.
- 2마지막 치료 일주일쯤 뒤 왼쪽 종아리에 염증이 생겨 한 달 넘게 집에서 연고를 바르다 10월 말 한의원에 알렸고, 한의원은 피부과를 권하면서 환부에 자락을 한 번 더 했다.
- 32013년 9월 다른 병원에서 염증 뒤 과다색소침착 진단을 받았고 약 2cm 갈색 자국이 남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증상과 진료기록으로 볼 때 자락요법 선택은 적절했고, 소독 여부는 말이 엇갈리지만 일회용 침 · 소독 등 일반적 예방은 한 것으로 추정했다.
- 2피부과를 권한 것은 맞지만 염증 부위에 다시 자락을 한 것은 2차 감염을 생각하면 적절치 않았다고 봤다.
- 3시술 뒤 몇 시간 물에 닿지 않게 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설명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설명이 다소 부족했고, 이 입증 책임은 의료진 쪽에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뒤 생활 관리 요령을 알려 주는 지도설명도 의료진 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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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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