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정상 판정 1년 3개월 뒤 폐암 3기 — 감정은 추가 검사 필요했다, 30,000,000원 요구에 2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검진 당시 추정 병기와 진단 시 병기의 5년 생존율 차이를 들어 진단 지연이 예후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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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검진 엑스레이 이상을 놓쳐 종양이 커진 뒤에야 진단받았고 제때 판독했으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었다고 했고, 병원은 종양이 폐문부와 겹쳐 검진 판독에서 알아보기 어려웠고 암 진행은 개인차가 크다고 했다. 환자는 치료비 ·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혈압 등이 있고 과거 흡연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2023년 3월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촬영 정상 판정을 받았다.
- 22024년 6월 가슴 통증으로 다른 의원에서 CT를 찍어 오른쪽 폐 종양이 발견됐고, 대학병원에서 8cm 크기 폐암과 종격동 · 상복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됐다.
- 32024년 7월 비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진돼 8월부터 면역항암제 · 화학요법을 받았고, 종양이 줄어 부분관해 판정을 받고 유지치료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검진 엑스레이에서 오른쪽 폐문부가 왼쪽보다 커 보여 측면 촬영이나 조영 CT 등 평가가 필요했는데 정상으로 판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2당시 약 2.5cm 병변을 놓쳐 1년 3개월 뒤 8cm로 커지고 림프절 전이로 진행했으며, 검진 당시 추정 병기의 5년 생존율(77% 또는 60%)이 진단 시 병기(최소 IIIB, 26%)보다 높았다고 했다.
- 3조기에 발견했다면 수술로 절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현재는 항암 치료로 원발 병변 크기가 줄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오진 사건에서 감정은 판독 적절성과 함께 그 당시와 진단 시점의 병기 · 생존율 차이를 따져 인과관계를 봤다.
- 완치되지 않고 치료 중인 상태라는 점, 양쪽 모두 조기 해결 의사를 밝힌 점이 합의 사정으로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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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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