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70대 여성 요추 재수술 뒤 뇌척수액 누출 · 내성 대장균 감염에 감수성 없는 항생제, 패혈성 쇼크로 사망 — 감정은 배액관 조기 제거 · 항생제 선택 부적절, 3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유족은 미납 진료비 9,859,198원을 냄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경막 손상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았고, 배양검사로 확인된 내성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지 않은 점을 사망과 연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원 · 인정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수술 중 경막을 터뜨려 여러 차례 재수술 끝에 합병증으로 숨졌다며 30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수술 중 누출은 없었고, 고령에 앞선 수술로 얇아진 경막이 저절로 찢어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2년 5월 다른 병원에서 요추 유합술을 받은 뒤 케이지 이탈 · 통증으로 이 병원에 와 보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월 나사못 재고정 · 디스크 제거 재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닷새 뒤 배액관으로 뇌척수액이 나오자 그날 관을 뺐고, 두통 · 삼출이 이어지다 배양검사에서 광범위 베타락탐 분해효소 양성 대장균이 나왔다.
- 3세척 수술과 여러 병원 전원을 반복하며 치료받다 2012년 12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경막 손상은 원인이 다양하고 누출이 닷새 뒤 나타난 점, 앞선 수술로 경막이 얇아졌을 가능성 등으로 병원 과실로만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누출이 확인되면 침상 안정 속에 배액량과 배양 결과를 본 뒤 관을 빼야 하는데 당일 제거하고 걷기를 권한 것, 내성균이 확인됐는데도 감수성 없는 항생제를 쓴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 3고령 · 심부전 같은 기저질환, 다른 치료는 적절했던 점, 병원이 다른 병원 치료를 권했는데 환자 쪽이 계속 머물기를 원한 점 등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유족은 미납 진료비 9,859,198원을 냄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양검사 결과와 실제 투여한 항생제의 감수성이 맞는지가 감염 사망 사건 감정의 핵심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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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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