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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자연분만 뒤 회음부 봉합에 직장까지 꿰매져 직장질루 · 괄약근 수술 — 병원은 과실 인정, 3,000만 원 조정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병원이 이미 낸 13,636,315원을 공제하면서도 산후조리를 거의 못 한 점과 재발 · 재수술 가능성을 위자료에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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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직장질루가 의료과실 때문이라며 진료비 · 산후도우미 비용 · 위자료 등 1천만 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과실은 인정하되 청구액이 많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산모가 2012년 9월 이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딸을 낳고 회음부 절개 · 봉합을 받았으며, 이틀 뒤 배변 중 실밥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지만 퇴원했다.
  • 2일주일쯤 뒤 실밥을 뽑은 날 저녁부터 질로 변이 새어 나와 직장질루 진단을 받았다.
  • 32012년 11월 다른 병원에서 괄약근 성형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질 입구 상처 · 성교 불편으로 다시 진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회음부 봉합 때는 직장벽과의 거리를 살펴 조심해 꿰매고, 직장과 가까우면 직장수지검사로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 2산모가 봉합 때 항문까지 당기는 느낌을 호소했는데도 확인 없이 분만을 마쳤고, 내외측 절개를 한 경산부라 직장 손상 위험이 낮은 경우여서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 3다른 병원 치료비 · 개호비를 손해로 보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만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 없이 진행되는 신속절차에서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면 다툼은 금액 산정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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