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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위장조영 중 촬영장치 와이어가 끊겨 장치가 가슴 위로 내려와 타박상 — 신속절차로 감정 없이 1,5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꽃바구니 전달, 이미 낸 치료비 반환 청구 포기, 가족 검진비 감면 포함)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정기검사를 받았다는 기록만으로는 촬영 전 안전 점검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1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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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검자는 장치 와이어 파손으로 다쳤다며 5,000,000원을 청구했고, 의원은 다친 사실은 인정하되 상해 정도와 배상 범위에 이견이 있어 원만히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2년 12월 건강검진 중 상부위장관 조영 검사를 받다, 영상수집부 무게를 받치는 와이어 하나가 끊겨 장치가 누운 몸 앞쪽으로 내려왔다.
- 2오른쪽 가슴 타박상과 손등 찰과상을 입었고 뼈 사진에서 골절은 없었으며, 의원은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써 줬다.
- 3이후 통증의학과 ·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 침 등을 받았고, 의원이 치료비 대부분을 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의료인과 방사선사에게는 촬영받는 환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어,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기기를 살펴야 한다고 봤다.
- 2오래 써 온 기기라는 점에서 결함보다 관리 소홀로 보는 편이 타당하고, 과실 · 인과관계에 다툼이 거의 없어 감정 대신 합의를 시도했다.
- 3후유장해가 남지 않았고 의원이 치료비를 부담해 온 점 등을 들어 위자료는 100만 원 안팎으로 검토됐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꽃바구니 전달, 이미 낸 치료비 반환 청구 포기, 가족 검진비 감면 포함)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 없이 끝나는 신속절차에서도 조정부가 기기 관리 책임을 따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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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