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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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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주사 뒤 의식 저하 · 심정지로 30대 사망 — 감정은 과실 보기 어렵다, 기도 확보 지연 감안해 30,000,000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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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약물 투여 시각과 이상 발생 시각의 간격을 들어 진통제와의 연관성을 낮게 봤고, 조정부는 산소포화도 기록과 기관삽관 시점을 따로 살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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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관리가 미흡하고 응급처치가 늦어 심정지 ·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고, 병원은 용량이 적절했고 이상 증세는 약효가 지난 뒤라 부작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처도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지혈증이 있던 30대 여성이 2024년 8월 상복부 통증으로 내과를 찾았다가 다음 날 응급실에서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 2입원 나흘째 새벽 허리 통증으로 소염진통제 근육주사에 이어 마약성 진통제(페치딘) 정맥주사를 맞았고, 그날 오전 입에 거품을 문 채 의식이 떨어진 상태로 발견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 3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와 소생술로 순환이 돌아왔고, 상급병원 전원 직후 다시 심정지가 왔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 상태가 이어지다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페치딘이 호흡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정맥주사 4시간 뒤에 의식 · 호흡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 2급성 췌장염과 연관되고 영상에서 뚜렷한 뇌 병변이 있어, 뇌경색 ·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했다. 임상 경과 · CT · 자문 소견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 3감시 · 산소 투여 · 혈액검사 · 대사 교정 · 소생술 · 전원 등 응급처치도 적절했다는 소견이었지만, 조정에서는 오전 산소포화도가 75%로 기록된 뒤 오른 기록이 없는데도 심정지 때까지 기관삽관 · 인공호흡기로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논의됐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사망 원인을 기저 질환 쪽으로 봐도, 악화 과정에서의 응급조치 시점(기관삽관 · 인공호흡)이 조정에서 별도로 검토됐다.
  • 약물 부작용 주장은 투약 시각과 증상 발생 시각의 간격이 판단 재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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