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허리 디스크 수술 중 신경 견인으로 마미증후군, 70대 남성 다리 마비 — 조정부는 수술 과실 추정, 40,59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불성립 — 40,590,000원 지급 결정에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70세를 넘긴 농업인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되, 출하 실적 자료가 있는 사고 연도분만 예외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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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로 하반신 마비가 생겨 재활 중이라며 일실수익 ·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 등 35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좁은 경로에서 신경을 당기다 손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체형 때문에 수핵을 일부만 뗐다고 했고, 치료비 면제 · 보조기 지원 등을 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3년 3월 요추 2-3번 수핵탈출증 · 4-5번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로 후궁절제 · 수핵제거 · 추간공 절제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다음 날부터 양쪽 다리 힘 빠짐과 저림이 생기고 발목 · 무릎 근력이 떨어졌다.
- 3같은 해 5월 다른 대학병원 근전도에서 수술로 마미총이 손상돼 마미증후군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고, 목발 · 워커에 의지해 걷는 상태가 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처음부터 큰 탈출 수핵을 넓게 제거했어야 하는데 일부만 떼기로 해 경로가 좁아졌고, 그 과정에서 마미총이 다치고 왼다리 통증도 남았다고 봤다.
- 2증상을 본 즉시 재수술해 넓게 절제했다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감정 의견도 나왔다.
- 3조정부는 병원이 치료비 면제 · 보조기 제공 같은 사후 지원을 한 점과 기왕증을 고려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 불성립 — 40,590,000원 지급 결정에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신경 손상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면제한 사후 조치는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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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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