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복강경 난소낭종 수술 사흘 뒤 직장 천공 · 복막염 — 감정은 유착 박리 중 열손상 추정, 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퇴원 때까지 증상이 없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 근육층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금식 · 하제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39만원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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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유착이 심했다면 개복했어야 했고 안전조치가 부족해 직장이 다쳤다며 진료비 등 7,393,76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유착으로 약해진 곳이 퇴원 뒤 배변 때 터진 합병증이고, 개복 전환 · 장기 손상 가능성도 미리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검진에서 왼쪽 난소낭종을 발견해 지켜보다가 2013년 5월 이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난관 · 난소 절제와 유착 박리를 받고 이틀 뒤 퇴원했다.
- 2퇴원 다음 날 오른쪽 아랫배 · 윗배 통증으로 다른 병원 응급실을 거쳐 돌아왔고, 복막염을 동반한 장 천공 소견으로 대장 봉합과 충수절제를 받았다.
- 3이후 회복해 같은 달 하순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자료만으로 수술 중 과실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양쪽 난소와 직장까지 유착이 심했다는 병원 설명대로라면 복강경보다 개복이 안전했다고 봤다.
- 2박리 과정이나 수술기구의 열로 직장이 다쳐 뒤늦게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고, 퇴원 때까지 천공을 의심할 증상이 없어 설명 · 처치 과정의 과실은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수술 · 이후 처치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심한 유착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유착이 심했다는 병원 쪽 주장이 오히려 개복이 더 안전했다는 감정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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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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